인증절차
◎ KS 인증시 필수 항목
- ·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 3년 1회 /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 · 품질관리 담당자 -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 · 설비 담당자 - 설비 윤활 교육이수
- ·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 ·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 ·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 ·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 KS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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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 · 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 ·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