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본문 바로가기

연락처

KS 인증

인증절차

◎ KS 인증시 필수 항목
  • ·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 3년 1회 /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 · 품질관리 담당자  -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 · 설비 담당자  - 설비 윤활 교육이수
  • ·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 ·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 ·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 ·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 KS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 ·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 · 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 ·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사업자등록번호 312-86-52574

한미경영컨설팅(행복을주는기업)

Copyright (c) 2002-2018 (주)행복을주는기업 (구 한미경영컨설팅) Allrights Reserverd.

※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