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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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제도의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2.지원제도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관세 -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지원 제도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제도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 제도
벤처기업 - 일정 이상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시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신청
3.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벤처기업 2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뀜)
3명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2명)
중기업 5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10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공간이 30 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파티션 구분 가능)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연구전담인원의 자격 : 이공계 또는 자연계학사 (기사1급자격보유자)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대 졸업(산업기사자격보유자)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단,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학사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대 졸업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이 가능 함.
(2015년 9월1일부터 적용)
* 창업 3년 미만인 소기업인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2015년 9월1일부터 적용)
☞ 회사의 전체인원은 연구전담인원수 보다 더 많아야 하며, 연구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4.신고방법
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이므로 신고를 원하는기업은 상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한다.
5.처리절차
처리프로세스
6.온라인 신고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② 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③ 연구소 직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④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온라인 첨부서류
⑥ 연구소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 연구소내부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⑧ 연구소 관련사진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중소기업입증서류 (정보처리업종에 한함)
⑩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벤처기업에 한함)
⑪ 연구원창업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8.상시 비치서류
① 상기 신고서류 일체의 사본
② 연구전담인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필요시 연구경력증명
③ 연구소 설립에 따른 인사발령서류 사본
④ 연구인원이 확인된 보험납부내역서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⑤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
10. 변경신고
신고한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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