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제도의 목적
3.신고요건
6.온라인 신고서류
전국 어디든 방문지도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견적 문의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조세 |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관세 |
-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자금 |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지원 제도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제도 |
병역특례 |
- 전문연구요원 제도 |
벤처기업 |
- 일정 이상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시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신청 |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 요건 |
연 구 소 |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뀜) |
3명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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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5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1명 이상 |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
10명 이상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공간이 30 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파티션 구분 가능)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
* 연구전담인원의 자격 : 이공계 또는 자연계학사 (기사1급자격보유자)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대 졸업(산업기사자격보유자)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단,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학사 이상의 자로 연구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대 졸업인 경우, 연구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이 가능 함.
(2015년 9월1일부터 적용) - * 창업 3년 미만인 소기업인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2015년 9월1일부터 적용) - ☞ 회사의 전체인원은 연구전담인원수 보다 더 많아야 하며, 연구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이므로 신고를 원하는기업은 상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한다.
6.온라인 신고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 ② 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 ③ 연구소 직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 ④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서식 참조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연구소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 ⑦ 연구소내부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 ⑧ 연구소 관련사진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⑨ 중소기업입증서류 (정보처리업종에 한함)
- ⑩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벤처기업에 한함)
- ⑪ 연구원창업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 ① 상기 신고서류 일체의 사본
- ② 연구전담인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필요시 연구경력증명
- ③ 연구소 설립에 따른 인사발령서류 사본
- ④ 연구인원이 확인된 보험납부내역서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 ⑤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
- 신고한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 어디든 방문지도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견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