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및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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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평가절차

벤처기업확인 및 평가절차

벤처기업의 범위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 연구개발비 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2185-8830)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함
- 총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산정기간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3. 신기술개발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다만, 실시권은 불인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 총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산정기간이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 신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라목중 우수신기술 이용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의 사업만 인정


4. 기술평가기업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육기업
-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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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의 벤처기업평가


1. 평가 대상기업

1)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의장권 보유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이하 "특허기술" 이라 한다)또는 신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미만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미만인 기업, 당해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 기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자체기술개발 기업

3) 창업중인 기업

2. 벤처기업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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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검토
- 서류 및 신청인 주변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해도, 신뢰도, 기술성, 시장성을 파악

2)실태조사
-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류 및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사업추진능력, 품질수준 등 기술성, 시장성을 파악

3)결과통보, 수수료 징구 및 평가서 발급- 결과통보 : 결정후 7일이내
- 평가수수료 징수 : 벤처기업확인요령에(벤처기업증명절차)에 의거
- 평가서 발급 : 평가수수료(500,000원)납부 -> 평가서 발급

3. 신청 및 접수처

- 신청양식 : http://smdb.smipc.or.kr 내 서식받기
- 관련정보(벤처기업지원제도 등) : http://venture.smba.go.kr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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