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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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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21 09:24 조회1,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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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단,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별표4>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으로 융자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9), 렌트카 등 임대업(69), 기타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예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2> 과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및 협동화ㆍ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영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사업전환자금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의 시설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2009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분기별(1, 4, 7, 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에 공지
 
    * 업체의 신용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다. 융자 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ㆍ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라. 융자 절차

 융자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인터넷 포함)ㆍ접수
 

 융자대상 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②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③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ㆍ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바. 융자 시기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사.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및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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