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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탄소배출권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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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17 21:43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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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탄소배출권 심사 강화… CDM 노하우 축적해야

●한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오스람처럼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나눠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LG전자는 2008년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에 환경전략팀을 신설, 5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 중 일부 인력이 최근 제품 배포방식의 CDM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영하 HA사업본부(가전담당) 사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요소"라며 "올해 중 LG전자만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도 환경전담팀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생산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식의 전통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상사·삼성물산도 CDM 사업 참여를 선언했지만 이들의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방식은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화는 2006년 12월부터 일본 미쓰비시 상사와 공동으로 설비 개선을 통해 울산 질산공장에서 온실 가스를 감축해 2007년 5월 UN에 등록했다. 등록된 감축량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연간 28만1272t이다. 포스코·동부하이텍 등도 CDM 등록 사업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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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섣불리 오스람처럼 새로운 방식의 CDM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인력·기술·전략 등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천채 한화 사업개발실 차장은 "선진국 기업의 경우 교토의정서가 발표되기 전인 1990년대 초부터 환경 경영을 준비해왔다"며 "성공사례가 없는 한국 기업이 해외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CDM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UN의 검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도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CDM사업 개척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CDM사업이 중국·인도·브라질 등에 집중되면서 UN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UN의 최종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약해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검증에서 탈락하면 거래가 아예 무효로 되는 등 불리한 옵션(조건)이 붙게 된다.

최근 발표되는 기업간 배출권 거래 가격은 온실가스 t당 5~25달러 수준인데, 공표되지 않은 옵션이 붙어 실제 거래 가치는 그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다른 위험은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CDM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보통 선물(先物)로 거래되며, 각종 규제와 거래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유럽연합(EU)이 발표하면 거래 가격이 폭락하는 식이다.

등록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더욱 거래가 복잡해진다. 등록되지 않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손해 보상 규정은 어떤 폭으로 할 것인지 세세한 규정을 모두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 방식은 유럽, 특히 영국의 체계를 따르는 게 보통인데 이런 문제에 밝은 국내 인력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각국 정부의 CDM에 대한 세제가 다른 점도 조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 중 HFC(수소화불화탄소) 배출권과 아산화질소 배출권 판매 수익에 대해 각각 65%와 30%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은 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거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김성우 KPMG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은 "(UN 등의) 배출권 심사가 환경단체의 견제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경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인력과 노하우를 빨리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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