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친화기업 환경성 강화 및 지도점검 면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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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4-07 22:32 조회2,2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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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친화기업 환경성 강화 및 지도점검 면제확대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보다 50~70% 이내여야
◇ 전 환경분야로 지도점검 면제 범위 확대
◇ 환경친화기업 심벌마크를 기업홍보에 활용
■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146개 업체)을 환경개선과 경영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정과 이행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도점검의 면제대상을 환경 전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환경친화기업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기업홍보·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는 등 하나의 브랜드로 추진하고, 금년도를 「환경친화기업의 글로벌화」원년으로 정하여 환경친화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단계별 글로벌화 전략을 금년 내 마련한다.
■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재지정 포함) 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BOD, COD, SS항목은 50%이하, SOx항목은 60%이하, NOx항목은 7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다만, 친화기업이 사전에 환경설비 보강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SOx, NOx 항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적용
○ 또한,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을 필수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우수(80%)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지정 및 지정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 세부평가기준(체크리스트)을 새로이 개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친화기업의 경영방식을 보다 더 지속가능 기업경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 친화기업지정 평가시 외국 선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고서 작성·공개, 전과정평가 등 환경경영기법 도입,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등 환경경영을 실천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지정에 앞서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실천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최고 경영자의 환경마인드를 제고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기업(현재 4개 업체)으로 육성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 환경친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 기준 대비 50~70%의 배출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점수 400점 중 280점 이상이면 친화기업 지정이 가능(대기업은 320점 이상)하도록 하여 지정평가기준을 대기업과 차등화 하여 적용하고,
○ 우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많이 지정되도록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환경친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범위를 기존 대기 및 수질의 두 분야에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및 오수분야까지 확대하여 ``04. 1. 16부터 시행하고 있다.
■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은 국내 환경친화기업이 환경관리와 경영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글로벌화 하여 국내환경개선에 앞장섬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이에 맞춰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4-03-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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