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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대형화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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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1-27 20:43 조회2,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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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대형화 집단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집단급식업소 등에서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업소에 위해 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한다고 03/6/26일 밝혔다.
소보원은 또 집단급식업소 및 대형 음식점의 위생 점검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시도 위생과 등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식중독 원인균 검사 대상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식중독의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르시니아균 및 연쇄 상구균, 노웍 바이러스, 캠필로박터균도 포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권영태 소보원 유전자분석팀장은 "최근 6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집단 급식업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집중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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