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등 10월부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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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27 07:46 조회1,9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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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등 10월부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10월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한 방향제와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7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한다.
기술표준원은 또 이들 제품외에 본드풍선 등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경우 이들 생활용품의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4월 중순 제조자, 수입자, 소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의 구체적인 대상품목 및 안정기준을 최종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어린이 보호포장 구체범위.
▲ 탄화수소 화합물 10% 이상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광택제▲ 벤젠·톨루엔·크실렌 또는 석유정제물 10% 이상을 함유하는 세정제, 광택제▲ 메타크릴산 5% 이상을 함유하는 순간접착제▲ 아세토니트릴 500 mg 이상 또는 황산 10% 이상을 함유하는 얼룩제거제▲ 메틸알코올 4% 이상을 함유하는 자동차용 유리세정액 등- 다만, 방향제·세정제·광택제에 대하여는 에멀전 형태의 것, 동점도 19.8~24.2 Cst(40℃) 이상의 것, 압축 분무용기로 포장된 것 및 별도의 어린이 보호 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를 작동되는 분무용기로 포장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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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10월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한 방향제와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7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한다.
기술표준원은 또 이들 제품외에 본드풍선 등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경우 이들 생활용품의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4월 중순 제조자, 수입자, 소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의 구체적인 대상품목 및 안정기준을 최종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어린이 보호포장 구체범위.
▲ 탄화수소 화합물 10% 이상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광택제▲ 벤젠·톨루엔·크실렌 또는 석유정제물 10% 이상을 함유하는 세정제, 광택제▲ 메타크릴산 5% 이상을 함유하는 순간접착제▲ 아세토니트릴 500 mg 이상 또는 황산 10% 이상을 함유하는 얼룩제거제▲ 메틸알코올 4% 이상을 함유하는 자동차용 유리세정액 등- 다만, 방향제·세정제·광택제에 대하여는 에멀전 형태의 것, 동점도 19.8~24.2 Cst(40℃) 이상의 것, 압축 분무용기로 포장된 것 및 별도의 어린이 보호 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를 작동되는 분무용기로 포장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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