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락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08 06:15 조회2,031회 댓글0건

본문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edaily 이정훈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식품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현재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 보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월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해 악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속칭 `식(食)파라치`의 집중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 음식점의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해 단속, 처벌보다는 시정, 계도위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강화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둬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데일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사업자등록번호 312-86-52574

한미경영컨설팅(행복을주는기업)

Copyright (c) 2002-2018 (주)행복을주는기업 (구 한미경영컨설팅) Allrights Reserverd.

※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