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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동양제철화학 등 환경 무시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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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3-02 21:33 조회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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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동양제철화학 등 환경 무시하다 적발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지않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대한제강(주),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그린제지(주) 등이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해 4/4분기 중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3,399개소를 조사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1,675개소를 적발했다.
''대형업체들 무더기로 적발''우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대한제강(주), 야마토코리아스틸(주)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또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동양제철화학(주)인천공장,(주)경남산업, (주)엔씨씨, (주)옵토매직,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삼익환경산업(주)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됐다. 이와함께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그린제지(주), 울산화학(주), (주)네오젠텍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 중에 환경관계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대성목제공업(주), (주)삼립식품, (주)상신금속, (주)세창, 케이지케미칼(주), 태영환경(주) 등 총 12개소로 나타났다. 시·도별 단속 전북 대구가 최고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4/4분기에 단속한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전북(62.2%), 대구(60.5%) 등의 순이며, 전남(31.8%)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7.5%), 인천(7.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1.6%), 대전(1.2%)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0%로 나타났으며,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77개소), 사용중지(213개소), 조업정지(218개소), 개선명령(455개소) 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630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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