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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제도(CCC마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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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5-24 18:32 조회2,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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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제도(CCC마크) 신청 안내

 
중국은 2003년 8월부터 제조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을 요구하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마크)를 시행하며, 앞으로 인증대상품목은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만 대중국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對중국 수출업체의 인증획득 어려움을 타개하고 효율적인 인증획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국강제인증 희망업체 모집 및 경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련업체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기간: 2003년 4월 28일 - 5월 23일

■ 신청 방법: 아래의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에서 신청

■ 신청 절차: 신청 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인증대행사가 인증 대행

■ 총 소요비용: 약 14,000,000원 ~ 16,000,000원 (비용의 50%는 중기청자금 지원)

■ 경비지원 안내

    -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금 알선
      ·대행료를 포함한 총 소요경비의 50% 한도 700만원까지 무상지원

    - 모든 소요경비는 신청자 본인이 先부담하며, 인증획득 후 중소기업청 지원금 지급

    ※ 특징: 경비지원은 물론 인증획득 기간이 개별신청시 보다 단축됨.

■ 문의: 정귀일 참사(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층, 중국팀)
            (T. 6000-5345/5091, F. 6000-3079, Email. givingtree@kot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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