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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관련 행동.경영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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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7-25 22:38 조회2,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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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조물책임)법 관련 행동·경영지침

 
이달부터 시행중인 PL법(제조물책임법)과 관련, PL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충정(대표 변호사 최우영)이 21일 이 법 관련 판례와 함께 소비자 행동 및
기업체 경영지침을 공개했다.

소비자 행동요령은,

첫째, 제조자(또는 수입자)가 명확한 제품을 구매해야 법의 보호를 받기
쉽다는 것. 제조자나 수입자가 불명확한 제품은 소송 상대를 찾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지연되기 쉬워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또 PL법이 적용
되는 7월1일 이후 출고 제품을 구입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제품 안내·경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기업들의 제품설명이 강화
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나 경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는데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셋째, 많은 소비자들이 PL법에 생소하기 때문에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보았
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법률전문가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체로서도 원가절감보다 제품 안전을 중시하는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
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이후 방어하는 PLD(Product Liability Defense)에
앞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PLP경영이 뿌리내려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석면제조업체인 미국의 맨빌사가 PL소송으로 파산했고,
담배회사도 흡연피해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수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PL보험을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러나 보험이 사고에
따른 기업의 신뢰도 추락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점도 기업인은 명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PL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품결함이 없음을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회사 내부 자료가 재판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품안전에 대해 현재의 기술수준 속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
음을 입증하는 문건과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정측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표시상의 결함이 PL소송의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품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경고를 취급설명서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으로 PL소송의
위험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2002/7/21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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