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예고제 도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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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7-21 15:47 조회1,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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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예고제 실시는 환경경영의 필수......
정부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환경규제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모든 오염원에 전면 적용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환경오염 방지노력이 기업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당국이 환경규제를
시행하기 앞서 기업들에 사전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형인
우리 입장에서는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방안이 지금까지의 정부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환경규제를 신설할 때 규제영향평가서를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배출시설 설치허가, 저유황유 의무사용 등의
단계적 폐지 또는 완화.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의 제도개선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단계적 도입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현실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청정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동안 5천억원을 투자하고 “청정생산 비전”을 마련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관계 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될 때만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당장 올 하반기중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예정인
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제만 해도 산업별 형평,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산자부와 환경부, 그리고 재경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형평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친환경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국제적인 협력을 활발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한·중·일 3국 환경장관들이 역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환경관련 다자간협상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좋은 예다.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쿄토의정서 이행안이 지난해말 타결돼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 경우 오염물질 배출권의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이 모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2002-07-18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환경규제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모든 오염원에 전면 적용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환경오염 방지노력이 기업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당국이 환경규제를
시행하기 앞서 기업들에 사전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형인
우리 입장에서는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방안이 지금까지의 정부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환경규제를 신설할 때 규제영향평가서를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배출시설 설치허가, 저유황유 의무사용 등의
단계적 폐지 또는 완화.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의 제도개선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단계적 도입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현실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청정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동안 5천억원을 투자하고 “청정생산 비전”을 마련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관계 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될 때만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당장 올 하반기중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예정인
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제만 해도 산업별 형평,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산자부와 환경부, 그리고 재경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형평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친환경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국제적인 협력을 활발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한·중·일 3국 환경장관들이 역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환경관련 다자간협상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좋은 예다.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쿄토의정서 이행안이 지난해말 타결돼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 경우 오염물질 배출권의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이 모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2002-07-18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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