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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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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7-05 21:02 조회2,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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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기업(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시행되는 공공공사에 환경친화적 자재나 공법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설계에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환경친화적 건설 기반 구축에 나선다.

건교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친환경적 건설을 위한 설계기법 개발, 자재·
공법적용 수요확대, 입찰제도 전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건교부는 친환경적 자재와 공법의 적용, 환경관리비용의 확보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건설공사 입찰제도나 인증제도를
통해 가점을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건설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로와 댐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에는
오버브리지(구름다리), 동물이동통로, 어도 등을 확보하는 등 동·식물을
배려한 설계가 의무화되고 중수도와 쓰레기 관로수송방식, 투수 콘크리트
포장, 천연소재 페인트, 절수기기, 붙박이장, 옥상녹화 등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대안·일괄입찰공사 설계에서 환경친화적 요소를 반영할 경우
이로 인한 입찰가격상 불리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환경분야 국제인제도인
 ISO 14000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신인도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관리 우수 업체에는 부실 벌점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각종 심의에서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해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해 실시하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는 환경
분야 전문가와 사업자, 설계·시공자가 참여하는 현장합동조사제도를 도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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