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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7월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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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7-05 20:58 조회2,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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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제조물책임법) 2002.7.1일 시행 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PL)법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PL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정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소비자와
밀접한 업종의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2년여 동안 PL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PL보험에
가입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다만 중소제조업과 수입
업체들의 대책이 부실해 향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전자업계는 대부분 제품이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대적
으로 PL법에 민감하다.

LG전자는
▲전 임직원의 PL 마인드 확산 및 전사적 대응 인프라 구축
▲안전제품의 개발·생산·관리를 통한 결함 예방(PLP) 활동 강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대응원칙으로 정했다.

LG전자는 PL 입법 논의가 한창이던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각 사업부별로
체계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왔다.

전사적인 PL 경영정책을 수립하는 전사PL위원회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했다.

특히 해외 PL 사고의 절반 가량이 경고 표시 미비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품의 경고문구 및 사용설명서상의 주의? 경고표시를 전면
개정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95년 ‘PL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찌감치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운영위원회는 전사를 총괄하는 인력은 물론, 각 사업부에도 담당자를 두고
 매 분기별로 PL보증체제 등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96년 이후 줄곧 전 사원을 대상으로 PL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PL 사고를 분석,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분석실험실을 설치했다.

아남전자는
PL사무국과 산하조직을 통해 PL에 대응하고 있다. PL사무국은 품질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던 ISO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하부 조직으로 예방팀·
방어팀·보험팀을 설치하고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회사측은 “PL에 완벽한 대응은 없다”며 “취약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외부컨설팅이나 보험 가입, PL법 전문 로펌과의 연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PL전담 기구를 신설, 제품 설계에서부터 체계적인
PL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80년대 미국시장 진출 이후 PL 관련 소송
등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국내 PL법 시행에 무난히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기아차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해
▲안전문제 관련 소송 ▲임직원 안전교육 ▲PL 및 자발적 리콜에
대한 대응 수립 등을 실시했다.

또 현대차는 실무부서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7일(기존 14일) 이내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신차는 물론, 양산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안전
관련 충돌 시험을 실시해 문제점을 수시로 개선하고 있다.

기아차는
‘완벽한 자동차’생산은 불가능해도 예측 가능한 결함을 사전에 미리 차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립 및 검사 기준서 점검 ▲완성차 품질 검사 상세 기록
▲협력업체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또 분쟁 사전 예방 차원에서 김뇌명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자동차 제조물책임 상담센터’를 설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현대모비스는 전 임직원을 품질 관리 전문인력으로 양성, PL법에
대응하고 있다. 자동차 모듈 부품의 설계 및 제조·애프터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품질경영 체제를 구축,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고급 인력 양성과 품질 보증체제를 확립하고 오는
2005년까지 품질 개선과 원가 부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2006년
부터는 독자 품질시스템 확립 및 무결점 달성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길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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