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인증 정부지원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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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4-19 19:48 조회2,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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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인증시 정부지원 및 혜택
가. 심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1998.7.18 산업자원부령 제11호)
제16조(인증심사절차) 제5항 및 제22조(시판품 조사)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 면제
나.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5.16)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다. 인증획득자금지원 :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획득자금지원
○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융자총액 : 1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금리 : 연 8.0%
- 지원범위 : ISO 9000, QS-9000 인증심사비 및 진단지도비
라. 가산점 부여
1)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부여 : 국내에 소재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예) 조흥은행, 한빛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신한은행, 축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평화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
예)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가. 심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1998.7.18 산업자원부령 제11호)
제16조(인증심사절차) 제5항 및 제22조(시판품 조사)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 면제
나.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5.16)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다. 인증획득자금지원 :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획득자금지원
○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융자총액 : 1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금리 : 연 8.0%
- 지원범위 : ISO 9000, QS-9000 인증심사비 및 진단지도비
라. 가산점 부여
1)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부여 : 국내에 소재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예) 조흥은행, 한빛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신한은행, 축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평화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
예)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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