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빌딩 인증제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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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03 19:34 조회2,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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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빌딩 인증제 확대추진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물 건설 유도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건축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초 실시된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교통, 에너지·자원 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해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공동주택에 이어 올해 업무용·주상복합 건물 역시 인증 신청이 거의 전무해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인증제 법제화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PQ가산점 부여나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이 없어 환경부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위한 설계·시공·운영관리 요령 등을 발간·배포하고 환경 오염 저감효과가 크고 건설물량이 많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특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발은 국제그린빌딩협의회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건축자재의 환경성 및 건축 기술변화 추세, 다른 건축물 인증기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에너지효율 향상, VOC방출 저감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환경 표지 대상제품으로 확대 지정하는 인증기준 개발 계획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친환경 인증건축물, 친환경 건축자재, 설계기법, 시공기술 등 친환경 건축물 관련 정보를 게재·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환경부가 운영하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건교부가 운영하는 등 2년마다 교대 운영이 예정돼 있다며 건교부로 이관되기 전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8-19 일간건설신문,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물 건설 유도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건축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초 실시된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교통, 에너지·자원 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해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공동주택에 이어 올해 업무용·주상복합 건물 역시 인증 신청이 거의 전무해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인증제 법제화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PQ가산점 부여나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이 없어 환경부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위한 설계·시공·운영관리 요령 등을 발간·배포하고 환경 오염 저감효과가 크고 건설물량이 많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특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발은 국제그린빌딩협의회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건축자재의 환경성 및 건축 기술변화 추세, 다른 건축물 인증기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에너지효율 향상, VOC방출 저감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환경 표지 대상제품으로 확대 지정하는 인증기준 개발 계획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친환경 인증건축물, 친환경 건축자재, 설계기법, 시공기술 등 친환경 건축물 관련 정보를 게재·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환경부가 운영하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건교부가 운영하는 등 2년마다 교대 운영이 예정돼 있다며 건교부로 이관되기 전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8-19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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