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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품목 70%가 환경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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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3-02 19:38 조회2,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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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품목 70%가 환경규제 대상 <1>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한국제품의 70%가 환 경규제 대상이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2001년 대(對)EU 수출액 196억달러의 70%에 이르는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 대상 이었고, 앞으로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EU가 2006년부터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이 발효되면 VCR 1개 품목에서 만 국내 관련기업은 대체물질 개발,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조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U는 자동차의 경우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단계적으 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폐자동차 처리 때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자동차 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안된다는 지침도 현재 적용중이다.

또 2007년부터 생산자가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뒤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 사용토록 할 계획이어서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수출업체가 물어야 할 추가 비용도 대당 2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지난해에도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폐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가 일정비율 회수해 재활용토록 의무화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 리지침을 채택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상의는 EU 환경관련 무역규제에서 생산자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이 확대됨에 따 라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재활용 생산기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에서 환경마크가 붙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꺼리는 상황을 감안, 환경마 크 대상품목 수를 늘리고 해당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이 금지된 납.수은 등의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j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EU 환경규제에 수출타격 우려 <2>

유럽연합(EU)이 국내의 주력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환경규제에 본격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대응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EU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폐차처리지침(ELV)에 따라 차 량 부품에 함유된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고 2006년부터 차량 중량 의 85%까지 회수토록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도 폐기지침(WEEE)에 따라 납.수은.카드뮴 등이 함유됐을 경우 200 6년부터 시장판매가 금지되며 제작업체는 2007년부터는 50∼80%의 재활용률을 설정 해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회원국과 일본 산업계는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마 련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경우 극히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출에 타격이 예 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드, 볼보, 도요타 등 유럽과 일본, 미국의 11개 자동 차 제작사는 ELV에 대응하기 위해 재작년 말 원료.부품.반제품 등 총 3천400여개의 물질정보망을 구축했지만 국내 기업은 이에 참여하지 않아 향후 대응에 어려움이 예 상된다.

국내 전기전자업체 역시 재작년 말 원.부자재 물질정보망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 을 구성한 EU와 일본 산업계와 달리 정보수집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산업계(EICTA)가 구축한 물질정보망시스템 구축 프로젝 트에 국내 기업이나 기관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EU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에코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기업체에 적용해 친환경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2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해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납. 수은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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