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착용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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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2-12 15:08 조회2,0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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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착용 위반 많아 (중앙일보)
노동부는 최근 63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40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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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 가운데 17개 업체 73개 보호구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하고 196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656명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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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중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검정을 거치지 않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사업주 위반이 32.9%인 209개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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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건설현장 8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안전검검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낙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례 1천693건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감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445건 ▲굴착부위 기울기 미준수등 붕괴예방조치 미비 252건 등 모두 1천6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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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 가운데 32개 업체를 사법처리하고 59개소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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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자 수가 4천297명에 달했다\"며 \"앞으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와 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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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2 14:59 입력
노동부는 최근 63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40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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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 가운데 17개 업체 73개 보호구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하고 196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656명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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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중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검정을 거치지 않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사업주 위반이 32.9%인 209개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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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건설현장 8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안전검검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낙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례 1천693건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감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445건 ▲굴착부위 기울기 미준수등 붕괴예방조치 미비 252건 등 모두 1천6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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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 가운데 32개 업체를 사법처리하고 59개소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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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자 수가 4천297명에 달했다\"며 \"앞으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와 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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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2 14: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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