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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용품 환경친화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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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24 13:35 조회2,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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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용품 환경친화제품 사용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각 자치구는 공공용품을 일괄 구매할 때 제품의 품질과 값 외에 환경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마크협회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구매 및 조달 가이드라인(녹색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공공용품을 구매할 때 품질과 가격 외에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과정에서 일어날 환경영향까지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프린터를 살 때 품질인증규격 외에 오존발생 기준, 절전 기준 등 환경기준과 폐기시 발생하는 환경영향까지 따져야 한다는 것.

시는 일단 구매액이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프린터와 도료, 가스보일러, 복사기, 수도계량기, 가로등 안정기 등 6개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대상 제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002/11/7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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