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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PL소송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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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3-26 12:50 조회1,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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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PL)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PL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 PL법은심할 경우 기업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기업의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막대한 피해보상으로 재정상 손해도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제품을 내놓기 전에 제품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대책을 충분히 세워둬야 한다고충고한다.

봇물처럼 쏟아질지 모르는 PL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PL 사전예방조직과 소송 사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제품의 설계·제조·판매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미처 예방하지 못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결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서도 사후 대응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회사의 몇몇 사람이 전담해 PL법 이후를 대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 한 사람의 실수로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전 직원이 PL 마인드를 확실하게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중견간부·일반직원별로, 또 설계·제조·판매부문별로, 초급·중급·고급별로 각각 나누어 PL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효율적이다.

또 결함이 발생한 사고제품을 그냥 폐기하지 말고 따로 보관해 제품에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는 PL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PL 소송 대응팀이사고현장에 출동해 사고제품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 증인들의 증언을 채취하는 등 조기경보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문서작성도 중요하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문서 때문에 PL 소송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 문제된 설계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둬야 PL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서의 작성요령 등에 관해 지침을 정하고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혹 PL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을 들거나 내부 유보 등을통해 손해배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 : 내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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