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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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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0-26 16:14 조회2,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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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안:02.10.14)>

환경부는 그동안 하나의 사업장내에 여러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환경오염 매체별로 따로따로 여러차
례에 걸쳐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단속을 나갈 경우 여러가지
배출시설 들을 한꺼번에 점검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
도·점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환경부 훈령 제 호, '02.10.14)한다.

지금까지는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번 출입함에 따라 업소
에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게 되고 아울
러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밀점검이 가능
하게 되었다.

※ 다른 훈령(예규)의 폐지 및 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
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규정 폐지
· 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개정(\"제3장 지도점검\" 삭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자료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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