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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PL사고 5건 발생 (조선일보: 9/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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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9-30 07:58 조회2,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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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PL사고 5건 발생...합의처리·배상(2002.09.23)


지난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후 PL법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전자업계에서 5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안 자체가 경미해 대부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상담센터(센터장 이상근)에 따르면 지난 7월상담센터 개소이후 지금까지 총 65건의 상담건수가 접수됐다.

이중 일반적으로 ‘PL사고’로 일컫는 확대사고(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가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별로는 ▲스팀청소기 1건 ▲선풍기 2건 ▲냉장고(냉동고 포함) 1건 ▲밥솥1건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선풍기 2건중 1건이 ‘선풍기 발화’였고 냉장고는 ‘컴프레서 불량’, 밥솥은 ‘제품불량’으로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선풍기의 또다른 1건은 ‘선풍기 발화 추정’, 청소기는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L사고 5건중 4건은 상담접수 이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상대교섭’을통해 상호 합의하고 치료비와 피해액을 배상하는 선에서 해결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교섭이란 PL상담센터가 PL사고를 신고한 소비자의 양해를 얻어 제조업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상호교섭을 이끌어내 원만한 합의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이며 상대교섭이 여의치 못할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알선’이나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인 ‘분쟁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확대사고 이외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제품자체 사고에 그친 품질사고 상담(냉온수기)이 1건이었고 제품관련 불만상담은 TV(2건), PC(2건), 자판기(1건), 쇼케이스(1건), 핸드폰(2건), 냉장고(1건), 에어컨(2건)에 걸쳐 모두 11건이었다.

또 PL법 내용이나 PL대책, 보험 관련 단순문의가 47건에 달해 PL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근 센터장은 “PL법 시행이 두달이 지난 이후 PL사고와 분쟁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사안이 경미해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알선이나 분쟁심의 절차가 필요한 사례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전자업종 PL사고 사례]  (2002.09.23)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제조물책임(PL)법의 영향이 전자업계에서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65건으로 이중 5건이 PL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해당업체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아직은 ‘합의’가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쟁사례가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 스팀청소기 = 7월말 오전중 부부가 스팀청소기를 쓰고 보관하던중 압력마개부분에서 뜨거운 물과 스팀이 뿜어져 나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담을 의뢰한사례. PL상담센터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고접수 이후 해당업체와 소비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봤다.

◆ 선풍기(1) = 8월 중순 오전 10시 선풍기를 켜놓고 외출했다가 화재가 발생해벽과 천장이 그을리는 사고를 입은 사례. 일단 사고원인이 선풍기 발화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경찰서의 화재증명이 나오지 않아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선풍기(2) = 8월초 새벽 2시께 작동중인 선풍기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장판과 벽, 천장이 타거나 그을린 사례. 선풍기 발화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돼 제조업체가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선에서 해결을 봤다.

◆ 냉장고 = 7월초 배달된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음식물이 썩은 사례. 사고원인이 컴프레서 불량이어서 제조업체가 냉장고를 바꿔주고 음식물 값도 배상했다.

◆ 밥솥 = 8월초 밥짓기가 끝난지 25분이 지난 압력밥솥 뚜껑이 열려 뜨거운 증기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담을 의뢰한 사례. 제품불량이 사고원인으로 확인돼 제조업체가 제품을 교환하고 치료비를 배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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