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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제도를 민간인증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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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8-06 08:28 조회2,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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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제도를 민간인증제도로 전환

 
□ 2002.1.14부로 개정·공포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하위 규정인 동법 시행령이 2002.8.1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이 강화되었음.

공공기관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시
가점부과 등의 방법으로 혜택부여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고시하고,
이에 포함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기술개발자금 등이 지원됨.

* 현재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투자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청정생산기술개발에 다시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활용제도 구축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결과 성공적으로 최종평가를 받은 경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 (국가청정생산기술센터)에 납부

* 총괄주관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과학기술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 재투자, 기술 개발 장려·촉진사업 투자 등에 재활용하여 기술료의 효율적 사용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환경경영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민간주도적 인증제도로 전환하였음.

ㅇ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지정취소 등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다만,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인정해주는 인정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절차와 그 인정기관이 수행하는 인정업무의 범위, 인정심사원의 자격, 인정기준 등을 업무규정에 정하도록 하였음.


2002-08-05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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