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04년 중기청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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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1-04 17:21 조회1,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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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중기 지원제도]
설비투자 유도 구조개선 자금 확대
올해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성격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 폐지되고 1,2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만 지원된다. 또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이 강화된다.
또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은 주택분양 우선공급 자격이 생기고교수ㆍ연구원들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수 있게 된다. 또 벤처ㆍ중소기업의 주식교환(스와프)이 가능해지고 M&A에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구조개선자금 한도확대=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한도가 현행 업체당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설비가동 운전자금 비율이 3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1,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액 신용으로 모기업의 파업피해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방지ㆍ복구 지원예산으로 투입된다.
또 3,200억원의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은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전체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위주의 직접대출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중소기업의 연구ㆍ기술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교수ㆍ연구원의 겸임ㆍ겸직이 일반 중소제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10년이상 군장기복무자는 전역 1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해진다.
2006년부터 연차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경영상담ㆍ컨설팅이 지원되고 신규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도 지급된다. 또10년이상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도록 교육훈련을 시켜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제도 개시=4월부터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 신주-구주 주식교환(스와프)이 허용된다. 이를위해 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생략된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다른기업이 합병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양수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벤처기업의 M&A에 대한세제지원도 늘어나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연기된다. 또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의 질적수준 고도화 추진=벤처기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심사를 받을 때 혁신능력평가를 받은 후 벤처투자ㆍ연구개발ㆍ신기술기업 등 3가지 확인요형별로 요건심사가 강화된다. 전에는 혁신능력평가점수가 50점이상일 경우에 적격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벤처확인을신청하는 기업은 55점이상이어야 요건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혁신능력평가점수는 연차적으로 5점씩 높여 2005년 초부터는 60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분야 확대=지원인증 및 품목수가 기존 1개인증에서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인증 2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시험ㆍ검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획득비용 지원한도가 7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신규 참여기업과 창업기업, 소규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참여기업과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평가점수 3점씩을 부여하는 항목이 새로생겼다. 수출주문과 수출실적의 가점부여 조건도 각각 5만달러와 10만달러에서 3만달러와 5만달러로 내렸다.
◇기타= 매출채권보험이 도입돼 어음보험 대상이 어음 이외의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돕기 위해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에게 120여개국 입찰정보가 제공된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서울경제 12/31 18:36]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앵커멘트]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500만원인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예식비와 장례비, 이사비의 일부가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흥식기자![질문1]올해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많지요?[답변1]새해부터는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는 올해까지는 3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3년이상 보유만하면 비과세 됩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됩니다.
서울 등 7대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투기지역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매가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단기차익을 노린 부동산 매매에 대해 양도세가 대폭 오릅니다.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세율이 현재 36%에서 50%로 높아지고 미등기양도의 경우 세율이 60%에서 70%로 10%포인트 오릅니다.
[질문2]내년부터는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소득공제와 그밖의 달라지는 경제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답변2]현재 연 500만원까지인 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장애인 보조장비와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비도 추가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또 연간 급여가 500만에서 1,500만원이면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높아지고 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식비와 장례비,이사비를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대학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재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3월부터는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 론이 도입돼 서민들이 만기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최고 2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기업 결합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기업 결합은 신고가 면제되는 대신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가 기업결합을 할 때는 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도록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또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져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등록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YTN 강흥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설비투자 유도 구조개선 자금 확대
올해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성격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 폐지되고 1,2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만 지원된다. 또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이 강화된다.
또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은 주택분양 우선공급 자격이 생기고교수ㆍ연구원들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수 있게 된다. 또 벤처ㆍ중소기업의 주식교환(스와프)이 가능해지고 M&A에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구조개선자금 한도확대=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한도가 현행 업체당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설비가동 운전자금 비율이 3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1,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액 신용으로 모기업의 파업피해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방지ㆍ복구 지원예산으로 투입된다.
또 3,200억원의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은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전체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위주의 직접대출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중소기업의 연구ㆍ기술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교수ㆍ연구원의 겸임ㆍ겸직이 일반 중소제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10년이상 군장기복무자는 전역 1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해진다.
2006년부터 연차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경영상담ㆍ컨설팅이 지원되고 신규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도 지급된다. 또10년이상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도록 교육훈련을 시켜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제도 개시=4월부터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 신주-구주 주식교환(스와프)이 허용된다. 이를위해 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생략된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다른기업이 합병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양수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벤처기업의 M&A에 대한세제지원도 늘어나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연기된다. 또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의 질적수준 고도화 추진=벤처기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심사를 받을 때 혁신능력평가를 받은 후 벤처투자ㆍ연구개발ㆍ신기술기업 등 3가지 확인요형별로 요건심사가 강화된다. 전에는 혁신능력평가점수가 50점이상일 경우에 적격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벤처확인을신청하는 기업은 55점이상이어야 요건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혁신능력평가점수는 연차적으로 5점씩 높여 2005년 초부터는 60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분야 확대=지원인증 및 품목수가 기존 1개인증에서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인증 2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시험ㆍ검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획득비용 지원한도가 7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신규 참여기업과 창업기업, 소규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참여기업과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평가점수 3점씩을 부여하는 항목이 새로생겼다. 수출주문과 수출실적의 가점부여 조건도 각각 5만달러와 10만달러에서 3만달러와 5만달러로 내렸다.
◇기타= 매출채권보험이 도입돼 어음보험 대상이 어음 이외의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돕기 위해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에게 120여개국 입찰정보가 제공된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서울경제 12/31 18:36]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앵커멘트]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500만원인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예식비와 장례비, 이사비의 일부가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흥식기자![질문1]올해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많지요?[답변1]새해부터는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는 올해까지는 3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3년이상 보유만하면 비과세 됩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됩니다.
서울 등 7대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투기지역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매가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단기차익을 노린 부동산 매매에 대해 양도세가 대폭 오릅니다.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세율이 현재 36%에서 50%로 높아지고 미등기양도의 경우 세율이 60%에서 70%로 10%포인트 오릅니다.
[질문2]내년부터는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소득공제와 그밖의 달라지는 경제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답변2]현재 연 500만원까지인 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장애인 보조장비와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비도 추가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또 연간 급여가 500만에서 1,500만원이면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높아지고 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식비와 장례비,이사비를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대학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재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3월부터는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 론이 도입돼 서민들이 만기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최고 2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기업 결합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기업 결합은 신고가 면제되는 대신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가 기업결합을 할 때는 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도록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또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져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등록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YTN 강흥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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