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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렌드 환경성평가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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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4-18 19:29 조회1,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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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는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평가기준을 마련,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2001년 11월 5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환경친화 경여성과를 평가하여 6등급(A-B-C-D-E-F)으로 분류하고 우수업체는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1년간 수의계약을 맺는 반면 F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업체 자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환경사고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사고 발생 후 3년간 협력업체 재등록을 금지하는 오프스테이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에버랜드는 이같은 협력업체 환경평가 기준을 리조트 단지인 에버랜드는 물론 엔지니어링-단체급식-환경개발 등 각 사업부에 적용, 클린(CLEAN) 사업장을 외부 협력업체에까지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공공기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계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을 기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환경경영시그템을 갖춘 우리 기업들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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