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위반 건설사 정부공사입찰 불이익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락처

환경법위반 건설사 정부공사입찰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30 13:26 조회2,162회 댓글0건

본문


환경법위반 건설사 정부공사입찰 불이익



[edaily 양효석기자] 환경부는 건설관련업체 중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돼 올 상반기 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63개 업체에 대해 정부 발주 건설공사에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만점에 -1점)을 받게 되어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의 환경법령위반내용을 보면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전체의 84%인 137건, 폐기물분야가 11건, 소음·진동분야가 9건, 수질오염분야가 5건, 기타 1건이다. 총 위반업소수는 전년동기대비 6% 증가했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사업자등록번호 312-86-52574

한미경영컨설팅(행복을주는기업)

Copyright (c) 2002-2018 (주)행복을주는기업 (구 한미경영컨설팅) Allrights Reserverd.

※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