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불량제품 피해 보상법`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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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6-04 19:37 조회2,2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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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불량제품 피해 보상법` 아세요?
제조물책임법 시행 1년 불구 모르는 소비자 많아, 3년 안에 문제제기 해야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최성은씨(27-여)는 지난 4월 모 화장품회사의 로션을 구입했다가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 제품을 사용한지 하루 만에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더니 이틀 후에는 얼굴 전체가 붉게 변한 것이었다. 놀란 김씨는 병원을 찾았고 화장품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꼬박 1주일간 입원 치료를 했던 김씨는 화장품회사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해 한동안 속앓이만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씨는 환불은 물론, 병원비, 1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손해 본 비용까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제조물책임(PL)법 덕분이었다.
하지만 PL법이 시행(2002년 7월)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막상 이를 제대로 알거나 활용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PL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예전에는 불량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보상받았다. 하지만 PL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의 결함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것만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PL법은 제조물에 국한된다. 가정용품-사무용품-식품-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음향-광선 등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수공업품-예술작품 등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PL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법은 제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제품 결함-피해 입증 땐 보상
하지만 부품이 원인이 돼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품을 공급한 업체도 책임을 지며,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에게도 제한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쇼핑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후 3년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 만일 제조업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PL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등에 알려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미국은 PL법 소송이 매년 수십만 건에 이르는데 국내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아 상담 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불의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L법이 도입되면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과잉대응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구입한 서랍장의 서랍에 아이가 들어가 놀 때마다 서랍장이 흔들린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유통 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수를 먹고 난 뒤 배탈이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황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PL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다.
2003년 05월 30일 뉴스메이커
제조물책임법 시행 1년 불구 모르는 소비자 많아, 3년 안에 문제제기 해야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최성은씨(27-여)는 지난 4월 모 화장품회사의 로션을 구입했다가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 제품을 사용한지 하루 만에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더니 이틀 후에는 얼굴 전체가 붉게 변한 것이었다. 놀란 김씨는 병원을 찾았고 화장품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꼬박 1주일간 입원 치료를 했던 김씨는 화장품회사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해 한동안 속앓이만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씨는 환불은 물론, 병원비, 1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손해 본 비용까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제조물책임(PL)법 덕분이었다.
하지만 PL법이 시행(2002년 7월)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막상 이를 제대로 알거나 활용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PL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예전에는 불량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보상받았다. 하지만 PL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의 결함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것만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PL법은 제조물에 국한된다. 가정용품-사무용품-식품-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음향-광선 등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수공업품-예술작품 등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PL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법은 제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제품 결함-피해 입증 땐 보상
하지만 부품이 원인이 돼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품을 공급한 업체도 책임을 지며,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에게도 제한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쇼핑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후 3년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 만일 제조업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PL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등에 알려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미국은 PL법 소송이 매년 수십만 건에 이르는데 국내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아 상담 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불의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L법이 도입되면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과잉대응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구입한 서랍장의 서랍에 아이가 들어가 놀 때마다 서랍장이 흔들린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유통 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수를 먹고 난 뒤 배탈이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황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PL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다.
2003년 05월 30일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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