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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등급제 관리 안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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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1-06 11:35 조회1,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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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등급제 관리 안내

식약청에서 2003년 중점 식품가공업소에 대한 관리를
등급제도 도입을 통해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를 중점
위해 업소를 지정하여 중접 관리 하는 제도 도입함.

-시행일: 2003년 1월 1일.

-점검일: 2003년 3~4월까지 점검 업체 통보
 -->5월부터 시행

* 등급제:
1) 자율관리업소(151~200점) 우수업체
2) 일반관리업소(90~150점) 일반기준에 적합
3) 중점관리업소( 0~89점) 위생관리 미흡

* 등급평가:
1) 기본조사 평가
2) 시설 및 환경조사 평가 실시

* 평가 관련 자료 . 제도 및 점검표 등 내용이 포함됨
(첨부참조)

** 일반 식품 가공업소도 haccp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공개자료실에 관련자료를 다운 받아 사용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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