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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조물책임법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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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8-21 08:05 조회2,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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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2/08/07(수) 18:58

기업들 일부소비자 제조물책임법 악용 골머리



제조물책임법(PL법)이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제조 유통업체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달리 피해 원인을
소비자가 아닌 업체에서 증명해야 한다.


최근 홈쇼핑 업체들은 PL법 도입 이후 소비자가 이의제기(클레임)를 하면서
 PL법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최근 구입한 서랍장의 서랍에 아이가 들어가 놀 때마다
서랍장이 흔들린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수를 먹고 난 뒤 배탈이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황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해태음료는 최근 20여년간 자사 음료수 광고에 사용해 왔던 ‘흔들어 주세요
’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소비자가 광고대로 캔을 흔들었다가
 캔이 터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태음료의 김창욱 부장은 “소비자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찾아내
기업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이 신장된 만큼
소비자들의 행태도 이에 걸맞게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별도의 PL팀을 운영하고 소비자와의 분쟁발생시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상담원과 고객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녹취시스템을 생산하는 한국밴통신의 양은호
부장(37)은 “PL법 도입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녹취시스템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올 매출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홍금애 기획실장은 “PL법 시행으로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 양성 등 PL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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