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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안전 사고 발생 사례 및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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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8-05 10:43 조회2,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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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해 온 병원이나 업체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4분기 동안 4천38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3.2%에 해당하는 위반업소 139곳을 적발다\"며 \"
이번에 적발된 사업체 중에는 병원이나 의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T산업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62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것을 비롯, H산업 등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소 22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당국에 고발했다.

 또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등5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D주유소의 경우 부유물질(SS)이 허용기준인 120㎎/ℓ를 3배 가까이 초과한 322㎎/ℓ나 됐으며, C세차장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허용기준인 130㎎/ℓ를 2배가까이 초과한 250㎎/ℓ나 됐다.

 P주유소는 합성세제류의 농도를 나타내는 ABS 농도가 14.65㎎/ℓ로 허용기준인5㎎/ℓ를 3배 가까이 초과했고 S금속은 구리(Cu)농도가 허용기준치인 3㎎/ℓ를 3배이상 넘어선 10.245㎎/ℓ나 됐다.

 Y의료원과 B병원도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됐으며 K의원과 H정형외과 등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 1.4분기의 7.9%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이는 월드컵 기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선풍기 켜 놓고 자다 잇따라 숨져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풍기를 켜놓고 자던 시민들이 잇따라 숨졌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관청동 방모(여.73)씨의 집에서 방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송모(6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혼자 사는 방 할머니 집에서 아침까지 아무런 기척이 없어 가보니 선풍기가 켜 있는 방안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건강하던 방씨가 술을 마시고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7시40분께에도 광주 동구 서석동 김모(49)씨가 선풍기를켜 있는 방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조모(5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김씨가 선풍기를 켜 놓고 자다 저산소증으로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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