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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의 수의계약시 iso 14001 가점 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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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8-05 10:35 조회2,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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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반의 수의계약 배정물량 배정 요령(2002 년) 안내

제 3 조 (배정대상 조합원사의 참여자격)
우리조합을 물량배정조합으로 신청한 조합원사로서 배전반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 받고 자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공장등록을 필한 조합원사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조합원사.
  (단, 임대공장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공장등록을 필한 조합원사)
② 출입업체 등록제가 되어있는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그 수요기관에 출입업체 등록을 필한 조합원사.
③ 배전반 시설 기준에 의한 시설을 완비한 조합원사.
④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연간 배정 비율이 정하여진 조합원사.
⑤ 배정신청건별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조건
(성능시험합격, 형식시험합격, 납품업체등록, ISO9001 , ISO14001 인증업체,  우수단체표준, 납품실적 등의 품질인증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사.
  1. 중앙감시반, 저압전동기 기동반, 분전반, 현장조작반 등 동일 배정건의 품질관련 기준은 별도지정이 없으면 배전반 품질관련기준을 일괄하여 적용한다.
  2. 구매요청공문과 시방서에 명기된 품질 관련 자격조건이 상충될 경우에는 공문과 시방서에 명기된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요구자격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자격 취득 유무와 관계없이 배정한다.

 ..... 앞으로는 품질 뿐만 이나라 환경경영(iso 14001) 인증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요구가 많아 지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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