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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부, 환경마크 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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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0 08:34 조회1,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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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부, 환경마크 제도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그 동안 품목에 관계없이 '친환경 전자제품'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환경마크제도가 기존 인증품목에다 '실내공기오염저감'·'절수효과' 등과 같은 인증이유까지 표시토록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시행해 온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마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디자인이 변경된 새로운 환경마크에는 품목과 인증사유가 표기되며 포름알데히드·절수효과 등 인증기준을 세분화해 등급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또 EU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규제기준을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 환경마크 제품은 국제적인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친환경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마크 제도를 활성화해 국가적으로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로 정착시키고, 공공기관 등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ailymedi@newsis.com
ⓒ[뉴시스 05/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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