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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위반 건설사 정부공사입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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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30 13:26 조회2,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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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위반 건설사 정부공사입찰 불이익



[edaily 양효석기자] 환경부는 건설관련업체 중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돼 올 상반기 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63개 업체에 대해 정부 발주 건설공사에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만점에 -1점)을 받게 되어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의 환경법령위반내용을 보면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전체의 84%인 137건, 폐기물분야가 11건, 소음·진동분야가 9건, 수질오염분야가 5건, 기타 1건이다. 총 위반업소수는 전년동기대비 6% 증가했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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