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술장벽을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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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03 19:41 조회2,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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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술장벽을 넘어라
20세기 이후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위주의 사후환경 대책에서, 친환경적 생산ㆍ사용ㆍ폐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선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의 전환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환경대책이 점차적으로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며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벽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EU의 폐전자전기제품처리지침(WEEE)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은 EU지역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 수출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기기 및 부품 생산, 전자수출에 심각한 타격 및 난항을 예고한다.
이는 관련업계가 환경경영을 등한시한다면 경영악화로 최근 정부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전략에 차질은 물론, IMF금융지원하의 국민소득 1만달러 이하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환경규제를 이용한 기술장벽에 대처할 만한 대응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수 천 종에 이르는 전자기기 및 부품과 원자재에 관한 분류, 분석기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기기 및 부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기술을 체계화하여 국내 업계 및 관련 제품의 문제점 분석, 가능한 대체 재료의 개발,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외국의 각종 유해물질 규제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전자업계 공동으로 환경경영을 위해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청정생산기술을 적용하는 환경규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다. 즉, `전자산업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난과 정보수집의 한계로 대응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의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차원에서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한―일 안전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인증을 자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간 교역을 촉진, 인증비용 절감, 인증기간 단축 등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경쟁국의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상품의 국내진입이 용이해 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가 어렵게 되며, 무한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제품 및 제조업체는 시장에서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상호인정협정은 분명 앞서 언급한 긍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만 국내 전자업체의 기술경쟁력이 아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백색가전, 소형가전, 오디오, 컴퓨터, 통신기기 부문 등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기술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중 전자부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일 전자산업 무역수지 적자의 68%인 31억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큰 기술격차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간 안전인증 MRA체결은 예비단계로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인증기관을 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3년이상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하자는 것이다. 그 후 국가간 MRA체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업계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03년 09월 01일 디지털타임스
20세기 이후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위주의 사후환경 대책에서, 친환경적 생산ㆍ사용ㆍ폐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선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의 전환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환경대책이 점차적으로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며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벽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EU의 폐전자전기제품처리지침(WEEE)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은 EU지역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 수출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기기 및 부품 생산, 전자수출에 심각한 타격 및 난항을 예고한다.
이는 관련업계가 환경경영을 등한시한다면 경영악화로 최근 정부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전략에 차질은 물론, IMF금융지원하의 국민소득 1만달러 이하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환경규제를 이용한 기술장벽에 대처할 만한 대응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수 천 종에 이르는 전자기기 및 부품과 원자재에 관한 분류, 분석기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기기 및 부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기술을 체계화하여 국내 업계 및 관련 제품의 문제점 분석, 가능한 대체 재료의 개발,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외국의 각종 유해물질 규제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전자업계 공동으로 환경경영을 위해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청정생산기술을 적용하는 환경규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다. 즉, `전자산업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난과 정보수집의 한계로 대응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의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차원에서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한―일 안전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인증을 자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간 교역을 촉진, 인증비용 절감, 인증기간 단축 등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경쟁국의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상품의 국내진입이 용이해 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가 어렵게 되며, 무한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제품 및 제조업체는 시장에서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상호인정협정은 분명 앞서 언급한 긍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만 국내 전자업체의 기술경쟁력이 아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백색가전, 소형가전, 오디오, 컴퓨터, 통신기기 부문 등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기술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중 전자부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일 전자산업 무역수지 적자의 68%인 31억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큰 기술격차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간 안전인증 MRA체결은 예비단계로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인증기관을 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3년이상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하자는 것이다. 그 후 국가간 MRA체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업계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03년 09월 01일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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