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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골격계’ 안전보건 대책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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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7-26 11:21 조회2,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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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골격계’ 안전보건 대책마련  비상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삼수)가 중대 재해 책임자 처벌과 근골격계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13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여수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사망사고 등 잇따라 중대 재해가 발생하자 노동계에서는 그 동안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사망 2건, 의식불명 1건 등 최근 중대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 상태다.
 
노숙투쟁에 들어간 이들은 “최근 한 달 사이 광주전남에는 사망 5명, 부상 30명, 중대재해 5명 등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중대재해 등 노동자의 건강이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며 “중대재해와 직업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회사의 생산제일주의 정책, 불법하도급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실종,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삼호중공업 노동자 89명이 근로복지공단 목포사무소에 근골격계 집단요양을 신청해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등 근골격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삼호중공업 지회(지회장 심종섭)가 근골격계 공동연구단과 함께 실시한 근골격계 설문조사 결과 1081명의 노동자중 94.2%에 해당되는 1019명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51.2%에 해당되는 554명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강화된 기준(통증 정도 중간 이상)을 적용할 경우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2003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중 상태가 매우 심각한 110명은 부산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실시한 2차 정밀검진 결과 110명 모두 시급히 치료를 요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수 건설노동자 특수검진 결과 35%만 정상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이 지난 3월 한달에 걸쳐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건설노동자 대상으로는 사상 최초로 200명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35%인 70명만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증 93명(46.5%) 등 전체 건강진단 대상자 중 130명(65%)이 다양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증 93명(46.5%), 소음성 난청 45명(22.5%), 수지진동증후군 의증 10명(5%), 호흡기 질환 의심자 8명(4%, 이중 진폐의증 1명)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64명(8.1%)은 즉시 산재 요양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건설업종의 대표적 직업성 질환이다.

이와 함께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하고 있지만 개인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중 28.9%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재해를 당한 경우 20.4%만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았고,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치료하는 경우도 29%, 공상으로 치료한 경우가 47%로 조사되어 전체 79.6%의 재해가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5일 개최한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길주 조직부장은 “IMF하에서 경제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미명하에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마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은 “96년 12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개정전 안전관리자수가 2만4251개 사업장 2만6057명에서 2000년 1만5739개 사업장 1만6886명으로 각각 35%씩 감소했다”며 “기존의 안전관리자는 오히려 정리해고 1순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2003 이국언
강동묵 부산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대우조선 노동자의 분석결과 나이가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1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강도로 나타났다”며 “상해된 조직이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조정장애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된 조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심종섭 삼호중공업 지회장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근골격계 그 고통을 모른다”며 “요양신청한 89명의 반 이상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 지회장은 “힘든 부서일수록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지만 산재나 공상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산재나 공상을 내기 위해서는 삼호중공업이 아니라 대불공단에서 아예 일하지 않을 각오를 해야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삼호중공업 노동자 30여명이 근골격계로 집단 산재 판정을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된바 있어 집단요양을 신청한 89명의 승인여부는 향후 노동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도 이들 요양신청자가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될 경우 노조가 작업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문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호중공업 지회는 지난 12일부터 특별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했으나 최사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골격계를 둘러싼 노사마찰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국언 기자 (road819@hanmail.net)

"근골격계 질환 발생해도 부정하기 일쑤" 
 
ⓒ2003 오마이뉴스 윤성효
최근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근골격계 질환이다. 노동자들은 IMF 이후 노동강도가 강해져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재계는 치료기간을 짧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 몇몇 사업장에서 집단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집단 요양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올해 임단협 교섭 요구안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포함시켜 놓을 정도다.

근골격계 직업병 논란은 의사의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 강동묵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해 왔다. 풀무원(춘천공장)과 삼호조선(호남), 도시철도(서울), 쌍용자동차(창원공장), 한국철도, 두원중공업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다.

강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다. 그동안 몇몇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그는 "근골격계 질환은 IMF 이후 노동강도가 강해지면서 발생했다"면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 정작 치료를 늦추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조사조차 못하도록 차단하는 사용주가 있어 애를 먹는다고 털어놓았다. 또 그는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판정에 있어 의료기관과 사업체 간에 결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자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그는 "기계적으로 잣대를 정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1일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사무실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질환 자체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

- 근골격계는 왜 발생한다고 보는가?

"IMF 이후 노동강도가 강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잔업특근이 늘어나고, 인력은 줄었는데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발생한다."

강 교수는 직무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자한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작업의 권한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상사나 동료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원인이 된다는 것. 그는 "일에 있어 요구도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떨어질수록, 상사로부터 혹독한 지휘를 받을수록 질환 발생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면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예 무시하는 처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으로 노사가 개선책을 찾아나가자는 사업장도 있다. 나머지 하나는 탄압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 자체도 못하도록 막는 사업장이 있다."

강동묵 교수가 조사한 한두개 사업장의 경우, 조사단이 사업장의 접근조차 차단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사업장은 노조 사무실에도 조사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들어갔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데도 있었다"면서 "선별검진도 방해하는 사업장도 있어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 근골격계 질환은 흔히 노동강도가 강해져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사용주들은 노동조건도 노조와 합의를 해서 시행한 것이기에 회사에 책임만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근골격계 질환이 IMF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노동 조건에 있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주들은 작업자의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환경을 맞추어 줄 의무가 있다. 기술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있다.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흔히 사용주들은 "노동자들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더 편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태도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

강동묵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의 1차적 원인이 작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2차의 원인이 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질환의 첫 번째 원인이 작업과 관계없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차 원인이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도 산재로 판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직업병 판정에 있어 의사한테 재량권이 주어지다 보니 논란을 빚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실시한 소음난청 판정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안다. 검사자에 따라 판정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의사(병원)와 회사가 결탁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산재 조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사용주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검진을 표준화하든지, 아니면 조사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용주들은 '나일론 환자'라 말해 서로 불신 쌓여"
 
ⓒ2003 오마이뉴스 윤성효
- 근골격계 질환 판정에 있어 의료체계에는 문제가 없나?

"의사의 진찰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정확성에 있어 항상 시비의 소지를 갖고 있다. 대개 보면 주치의가 검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 전문의한테 가면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치의는 현장 조사를 통해 견해를 내는데, 전문의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에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법에서 판단할 때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산재 판정과 대처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노동자가 어떤 질환을 겪게 될 경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작업이 원인일 수 있고, 개인적 사정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계를 보면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찾고 나중에 치료 등의 대책을 세운다.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린다. 그러다 보니 질환이 더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 질환이 발생하면 치료부터 먼저 하고 원인은 나중에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데 있어 노동자한테 입증책임이 주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동묵 교수는 "노동자들은 입증책임을 가리는데 있어 시간과 지식도 부족해 힘들 때가 많다"면서 "외국의 사례처럼 보험회사가 입증책임을 가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치료부터 먼저 해놓고 사회적 비용으로 하며, 국가는 예방대책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는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모든 힘을 소진할 때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 산재 치료에 있어 사용주들은 '다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입원한다'며 노동자를 불신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흔히 사용주들은 '나일론 환자'라는 말을 한다. 작업자는 일할 권리도 있지만, 일로 인해 질환이 생기면 치료받을 권리도 있다. 대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만성인 상태가 많다. 급한 상태는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갈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터로 돌아가봐야 다시 아플 것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노동자 치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작업장의 환경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치료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있어 노동계와 재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단체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반면에, 재계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일반환자의 경우 3개월, 수술 환자의 경우 6개월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묵 교수는 "개개 질환의 심각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계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초보적 질환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치료기간의 기준을 건강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성효 기자 (ysh@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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