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중국강제인증(CCC) 제도 추가지원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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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6-21 09:52 조회2,0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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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중국강제인증(CCC) 제도 추가지원업체 선정
- 대중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오는 8월 1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시행에 대비한 대중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개 인증 획득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6. 16.~12. 30일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사업은 중국이 2003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의 관심부족과 관련정보의 입수 곤란으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동 사업을 지원한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밝혔다.
□ 동 사업은 또한 대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업자원부·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추진, `03.3월부터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40여개 신청업체를 접수, 이중 인증품목을 보유한 25개 지원업체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컨설팅을 선정하여 인증획득 업무를 일괄 대행토록 하며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컨설팅, 시험분석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최고 700만원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기청은 향후에도 동 인증제도의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자원부·무역협회 등과 `03.6.20~30일간 추가로 지원업체를 모집하고 이를 금년도 제3차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한편, 산업기술시험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동 제도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가급적 해당업체가 금년내 인증을 받도록 신규 추가품목의 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업체 및 소관 업종 단체에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 관련기관인 현지 공관, 기술표준원,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연계하여 동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대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2003/06/16 중소기업청
- 대중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오는 8월 1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시행에 대비한 대중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개 인증 획득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6. 16.~12. 30일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사업은 중국이 2003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의 관심부족과 관련정보의 입수 곤란으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동 사업을 지원한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밝혔다.
□ 동 사업은 또한 대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업자원부·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추진, `03.3월부터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40여개 신청업체를 접수, 이중 인증품목을 보유한 25개 지원업체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컨설팅을 선정하여 인증획득 업무를 일괄 대행토록 하며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컨설팅, 시험분석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최고 700만원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기청은 향후에도 동 인증제도의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자원부·무역협회 등과 `03.6.20~30일간 추가로 지원업체를 모집하고 이를 금년도 제3차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한편, 산업기술시험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동 제도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가급적 해당업체가 금년내 인증을 받도록 신규 추가품목의 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업체 및 소관 업종 단체에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 관련기관인 현지 공관, 기술표준원,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연계하여 동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대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2003/06/16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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