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환경마크인증기업 혜택 증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락처

[환경마크] 환경마크인증기업 혜택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4-07 22:30 조회2,113회 댓글0건

본문


[환경마크] 환경마크인증기업 혜택 증가 

 

환경친화기업지정시 최고 25점 부여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최고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최근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전과정평가 및 환경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실적 및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등을 획득할 시엔 환경친화기업 평가 가산점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수계. 대기로의 오염물질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 등 환경오염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사후적 환경관리` 방식에서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관리`로 전환한 새로운 환경관리 방식을 평가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친환경설계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의 전과정 평가 및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 계획의 적합성, 생산제품의 감량화 및 소형화 등 원?부자재 저감계획의 적합성, 그리고 국내외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계획 등이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녹색구매를 위한 방침 수립계획,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재충전 및 재활용제품 등 생산 사용계획도 기준에 포함됐다.

특히 호텔,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업을 평가할 때도 녹색구매를 위한 기업의 구체적 방침, 친환경제품 설치/운영 현황과 협력업체의 환경정보 파악 및 관리실적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고 25점의 가산점이 붙는다.

협회는 이에 따라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져 향후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마크협회 문승식 실장은 “이번에 개정.고시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은 기업이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친환경제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평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친환경제품 생산.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선정과 작성지침 개발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전했다.


<환경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사업자등록번호 312-86-52574

한미경영컨설팅(행복을주는기업)

Copyright (c) 2002-2018 (주)행복을주는기업 (구 한미경영컨설팅) Allrights Reserverd.

※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