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업체 21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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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1-05 18:58 조회2,0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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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업체 2163건 적발
[edaily 양효석기자] 환경부는 지난 3분기중 전국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6067개소를 단속해 21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단속한 업소중 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8.3%로, 이는 전년동기 5.4%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건교부는 법을 위반한 업소중 조업정지 318건, 사용중지 387건, 폐쇄명령 260건, 개선명령 431건, 기타처분 723건 등 2119건을 행정처분하고, 무허가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중한 962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대주전자재료,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삼성연공업사, 동양제철화학(010060) 등 모두 918개소는 조업정지·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대한제강, 신흥통상 등 47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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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기자hsyang@edaily.co.kr ⓒ[이데일리 11/03 12:00]
[환경오염적발률] 3분기 8.3% 로 향상
지난해 10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뒤 단속업무의 인수인계와 단속인력 충원 등이 마무리되면서 단속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3.4분기 중 전국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6,067개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2,16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위반율 8.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위반 율은 지난해 같은기간의 5.4%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며 전분기의 6.6%보다도 높은 수치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뒤 업무 인수인계 작업과 전국적으로 227명에 이르는 단속인력 충원이 마무리돼 단속력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318건은 조업정지, 387건은 사용중지, 260건은 폐쇄명령, 431건은 개선명령, 723건은 경고 등 기타 처분을 내리고 무허가업소ㆍ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심한 962개소는 형사고발 했다.
이번 단속에서 페인트 제조업체인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대주전자재료㈜와 섬유염색가공업체인 ㈜기덕이 각각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돼 사용중지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됐다.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공단내 유음료품 제조업체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은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설을 신고없이 가동하다 적발돼 형사고발됐고주물부품 제조업체인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투락㈜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기초화합물질 제조업체인 전남 광양시 태인동 동양제철화학㈜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 4천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됐으며 철근 제조업체인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대한제강은 굴뚝자동측정기 측정자료중 먼지항목이 배출허용기준 20㎎/ℓ보다 최대 693%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서울경제 11/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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