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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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24 13:27 조회2,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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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업체 철퇴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도내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15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건설사 8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1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개사는 시정지시 또는 위반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했다.
위반내용별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내역서 미작성, 기술지도 미이행 등의 순이다.
도내 현장에서 적발된 업체 Y건설은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과다 사용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도내 S·P·L건설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이들업체에게는 조달청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고 1.0점의 감점조치가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처에 통보, 환수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발주시 일정금액을 별도로 계상, 공사중 시공자가 이 비용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취약 건설현장 전국 66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이었다”면서 “전국 86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3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
충청일보 2002년 11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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