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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만 보험 ‘무대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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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24 13:23 조회2,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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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만 보험 ‘무대책’ 여전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약칭 PL법)이 시행된지 4개월 이 넘고 있지만 보험가입 등 기업들의 대비는 여전히 소홀한 것 으로 나타났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PL법에 따른 피해보상 은 한 건의 결함에 대해 다자(多者)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배상규모가 큰 게 특징이다.

기업들이 관련 보험가입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 도산은 물론 피 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조차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PL법 시행과 함께 판매된 PL보험의 초회 보험료(보험 가입자가 첫회 내는 보험료) 는 7월말 100억원에서 8월말 50억원, 9월말 60억원에 그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르면 이번 주중에 집계될 10월말 초회 보험료 역 시 9월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PL법 시행초기인 올 한해 500억원대의 시장 규모를 예상했 던 것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보험업계는 시행 첫해 500 억원대 시장규모에 이어 매년 500억원씩의 성장, 최대 3000억원 대의 시장 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9월말 현재 PL보험가입 기업수도 총 6842개로 중소기업청이 2000 년말 현재로 조사한 제조업 부분 중소기업 31만3246개의 2.18%에 불과하다.

최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경기도내 종업원 5인이상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PL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7.7%에 그쳤다.

34.5%의 기업이 PL담당자조차 없었으??17.3%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PL법에 대한 준비가 철저할수록 기업의 이 미지 상승등의 효과가 있는데도 기업들이 마치 비용만 높이는 부 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선호기자 shpark@

문화일보 2002년 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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