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지원안내(기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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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6-01 17:42 조회2,0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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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지원안내(기술신보)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규모 : 2,500억원
■ 지원범위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임차보증금(80% 이내), 공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2. 1. 7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신청서류
◇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현황표, 기술평가신청서
◇ 기타첨부서류
■ 문 의
각 지역기술평가센터(기술평가센터 안내 링크)
기술평가사업본부(☎ 02-789-9445, 9308)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규모 : 2,500억원
■ 지원범위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임차보증금(80% 이내), 공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2. 1. 7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신청서류
◇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현황표, 기술평가신청서
◇ 기타첨부서류
■ 문 의
각 지역기술평가센터(기술평가센터 안내 링크)
기술평가사업본부(☎ 02-789-9445,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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