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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소송 조용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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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0-03 06:40 조회2,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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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PL법 소송 조용한 이유


“지난해 7월 PL법(제조물책임법·잠깐용어 참조)이 시행될 때만 해도 마치 이 제도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걱정했잖아요.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어요. 소송 자체도 거의 없을뿐더러 소송 때문에 망한 기업도 없 어요.” PL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총괄 지휘본부라 할 수 있는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김형원 사무관은 한 마디로 ‘장사꾼들의 장난’이었다고 평가한다.

PL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제 도는 2000년부터 존재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 문에 그동안 기업들은 철저히 대비해왔다.

PL법이 시행된 이후 제조업체들이 과거보다 더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불량에 따른 파급효 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 비해 별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PL법 시행과 맞물려 마치 제조업체들이 소송 때문에 금방 망할 것 같 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형원 사무관은 “PL법 관련 컨설팅업체와 제조물책임 보험 상품을 팔려는 손해보험회사의 ‘작전’에 놀아난 꼴”이란 평가를 내린 다.

이해당사자들이 불안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자원부 등은 혹시나 생 길지도 모를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PL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고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도 집행했다.

기업들도 덩달아 대비책을 강구했다.

이런 결과 제조물책임보험 시장 또한 커 졌다.

올해 3월까지 제조물책임보험 가입건수는 1만4273건에 달하고 보험료만 도 283억원에 이르렀다.

이선미 동부화재 대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오래 전부터 판매됐던 상품으로 지난해 PL법이 시행되면서 부쩍 늘어난 게 사실이다 . 가입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한다.

PL법에 따른 소송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민법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런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김형원 사무관은 “만약 소송이 진행됐으면 알려졌을 텐데 PL법 소송으로 문제된 게 없지 않느냐”며 소송이 거의 없음을 강조한다.

제조물책임법 전문가인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도 “관련 소송이 과거에 비해 늘지 않았다”고 들려준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눈길을 끌었던 소송 사례는 햄버거제조업체인 (주)두산 을 상대로 한 ‘햄버거 사건’이었다.

2001년 4월 햄버거를 먹고 온몸에 두드 러기가 난 성모씨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올해 1월 소비자의 부주의로 상한 햄버거를 먹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 성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사건은 PL법 시행 이전에 생긴 일이었기 때 문에 PL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PL법에 따른 소송 사례를 찾기 힘드나 상담은 많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까지 진행된 상담건수는 2000여건에 달했다.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 권고로 끝났다.

제조업체가 문제된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배상을 해주기도 했다.

비록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결함상품에 대한 리콜건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001년 66건에 불과했던 리콜건수는 지난해 10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자발적인 리콜은 90건에 달했다.

그만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을 무섭 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잠깐용어■

·PL(제조물책임)법: 2000년부터 시행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완화해 2002년 7월부터 소비자 잘못이 없다는 점만 밝히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리콜(Recall): 제조업체가 품질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 수거, 파 기, 교환, 환급해주는 행위.

<이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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