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마크로 국제무역장벽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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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0-27 21:49 조회2,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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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마크로 국제무역장벽 넘는다
´상호인정협정´ 국제교류 활발
국가간 검증비용 절감 등 수출 촉진에 기여
무역거래.교역량 증대위해 조직적 대응 필요
지난 4월 LG전자는 노트북 컴퓨터를 수입하는 대만 바이어(휴렛팩커드)로부터 대만 환경라벨링(그린마크)의 취득을 요구받았다.
이 바이어는 대만 정부에서 정한 환경친화제품 우선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생산업체에 대만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환경라벨링을 요구한 것.
이에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대만과의 환경라벨링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시험검사ㆍ현장검증 등의 업무 대행을 통해 LG전자의 대만 그린마크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라벨링(이하 환경마크)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통한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마크협회는 지난달 24~26일 서울 불광동 협회 회의실에서 `아시아 에코라벨링 공통기준개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후원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아시아 에코라벨링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제1차 실무회의로 Seiji Taguchi(일본환경협회 이사), Ning Yu(대만환경개발재단 대표), Pongvipa Lohsomboon(태국환경연구원 이사), 김만영 사무국장(한국 환경마크협회) 등이 참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4개국 대표들은 TV 및 Video Player에 대한 공통인증기준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들은 ▶대기 및 동작중 에너지효율 ▶플라스틱 재질분류표시 ▶유해난연제 사용제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한 조치 ▶포장재 환경영향 저감 ▶take-back 시스템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의 요소가 core로 분류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복합기의 경우 프린터 및 프린터기반 복합기로 한정해 공통기준을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원칙에 대해 토론했다.
더불어 지난 2001년 체결된 한국, 대만, 태국간 시험검사결과 상호인정협정에 일본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일본에 상호인정 가능한 시험검사기관을 통지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공신력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증결과를 확인해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연내 체결된 예정인 상호인정협정서 문안은 일본에서 작성, 우편을 통해 각 국가간 조인된 협정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 국내서 외국 환경마트 취득
2001년 10월부터 세계 환경마크 시행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협의해 온 환경마크협회는 지난해 9월 대만ㆍ태국과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시험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해 대만 및 태국의 환경마크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5월 중국(환경표지제도)과 시험결과 상호업무대행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환경표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 환경표지제도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환경마크협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검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지난 2월에는 일본 에코마크제도, 대만 그린마크제도, 태국 그린라벨제도와 함께 페인트 및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공통인증기준을 개발했다.
공통인증기준 상호인정은 당사국의 환경라벨링 인증기준을 통일해 자국에서 인증받은 제품과 상대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동일하게 환경적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표지를 인증받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평가 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체결 당사국의 환경마크로 인정받게 된다.
협회 석승우 팀장은 “내년 7월을 목표로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공통인증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무역규제가 가장 심한 유럽연합(EU) 및 독일ㆍ스웨덴 등 북구유럽 국가와도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간 기술장벽 제거에 기여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은 인증요건 및 절차를 국가간에 표준화 해 어느 한 나라에서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은 곧 상대방 국가의 환경마크를 취득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WTO, ISO, APEC 등 국제기구는 비관세 무역장벽의 일종인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 환경라벨링 취득시 불필요한 차별조치를 예방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해 환경친화제품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적으로 제품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마크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PC, 모니터 등에 대한 환경마크인 스웨덴의 TCO마크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 국내 10여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인증비용으로 지난해 41억원이 소요됐다.
현지시험검사비용도 15억원이 들어갔으며,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이와 같은 검증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인정협정의 추진단계는 ①양국 제도의 실체에 대한 상호인정 ②제품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③공통인증기준에 의한 상호인정 ④국가간 환경라벨링 제도의 통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 9월 한국ㆍ대만ㆍ태국간 MRA는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의 상호인정에 해당되며, 페인트 및 토너가크리지에 대한 공통인증기준은 공통 인증기준에 의한 완전상호인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석 팀장은 “TV, 모니터 등의 경우 수출비중이 60~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환경마크가 수출 활성화 도구로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MRA는 무역거래 대상국의 확대 및 교역량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10-20 매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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