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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 [ 조사소홀 128곳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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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8-02 19:30 조회1,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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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 조사소홀 128곳 고발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28개 사업장을 최근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자세,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허리 근육이 아프거나 마비되는 등의 질환으로,2002년 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종업원 1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 6월까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금속과 보건,화학섬유 등 6개 업종 7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90.2%인 689곳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이들 사업장 가운데 우선 금속업종 128곳을 고발한 데 이어 나머지 사업장도 조만간 고발키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99년 190명에서 2000년 1009명,2001년 1598명,2002년 1827명,지난해 453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동권기자
[국민일보 2004.08.01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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