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부, 환경마크 제도 대폭 강화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락처

(서울)환경부, 환경마크 제도 대폭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0 08:34 조회1,797회 댓글0건

본문


(서울)환경부, 환경마크 제도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그 동안 품목에 관계없이 '친환경 전자제품'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환경마크제도가 기존 인증품목에다 '실내공기오염저감'·'절수효과' 등과 같은 인증이유까지 표시토록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시행해 온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마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디자인이 변경된 새로운 환경마크에는 품목과 인증사유가 표기되며 포름알데히드·절수효과 등 인증기준을 세분화해 등급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또 EU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규제기준을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 환경마크 제품은 국제적인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친환경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마크 제도를 활성화해 국가적으로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로 정착시키고, 공공기관 등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ailymedi@newsis.com
ⓒ[뉴시스 05/05 19: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사업자등록번호 312-86-52574

한미경영컨설팅(행복을주는기업)

Copyright (c) 2002-2018 (주)행복을주는기업 (구 한미경영컨설팅) Allrights Reserverd.

※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