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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환경신기술 기업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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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01 23:33 조회2,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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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환경신기술 기업 정부지원 확대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환경부는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공공기관 발 주공사 입찰시 가점 부여,환경신기술 마크 도입,신기술 산업화지금 지원 확대 등의 촉진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 계 입찰시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찰평가 총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이 부여 된다.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같 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신기술에 \"환경신기술 마크\"를 부여해 환경신기술의 우수성을 시각적 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인증 기술로 발전시 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지정 받은 업체는 신기술을 이용한 시설 또는 제품 등 에 환경신기술 마크를 부착.표시하거나 각종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지원(환경관리공단 대행)하고 있는 \"환경신기술 산업화 융자금\"(3년거치 7년상환 이율 4.87%)이 작년 20억원에서 금년에는 4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환경기술검증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절차가 개선된다.

이미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해 환경기술 검증을 신청할 경우 환경기술 검증비용(현장평가 수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환경신기술 실용 화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6억원이 지원되는 금년에는 신청기회,지 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원받기 더 편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2004-04-09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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