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대형화 집단화]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락처

[식중독 사고 대형화 집단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1-27 20:43 조회2,007회 댓글0건

본문

[식중독 사고 대형화 집단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집단급식업소 등에서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업소에 위해 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한다고 03/6/26일 밝혔다.
소보원은 또 집단급식업소 및 대형 음식점의 위생 점검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시도 위생과 등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식중독 원인균 검사 대상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식중독의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르시니아균 및 연쇄 상구균, 노웍 바이러스, 캠필로박터균도 포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권영태 소보원 유전자분석팀장은 "최근 6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집단 급식업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집중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사업자등록번호 312-86-52574

한미경영컨설팅(행복을주는기업)

Copyright (c) 2002-2018 (주)행복을주는기업 (구 한미경영컨설팅) Allrights Reserverd.

※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