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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악취방지법 도입 [악취 사업장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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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1-04 16:49 조회1,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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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악취방지법 도입 [악취 사업장 특별관리]


(::유해물질 운반차량 수변구역 통행제한::)지난 연말 악취방지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등 환경관련 법률이 일제히 제·개정됨에 따라올해 국민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이나 악취발생 우려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되고 모든 사업장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 권한을 갖게 됐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아파트, 도서관, 보육시설, 예식장과 장례식장, 지하상가와 역사 등에 대한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정하고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30일 입법예고했다.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주민입주 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60일간 공고토록 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이 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하반기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변구역에서도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반면 폐수를 계속 재활용하고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정희정기자 nivose@
ⓒ[문화일보 01/01 11:43]
 

[환경] 내년부터 아파트등 유해물질 농도 지자체 통고"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자는 유해물질 방출량을, 지하상가 등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시설내의 유해물질 농도를 지방자치단체에게통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자는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뒤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에게도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1,000석 이상의 공연장, 2,000㎡ 이상의 지하상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1,000㎡ 이상의 장례식장 등의 관리책임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5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한다.

또 지하철승강장 지하상가 대합실 등의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의 미세먼지가 권고기준을 넘지 않게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한국일보 12/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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