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소기업 위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지원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락처

산자부, 중소기업 위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1-22 00:30 조회2,103회 댓글0건

본문


산자부, 중소기업 위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지원 


산업자원부는 국내·외 환경 규제의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제품과 공정에 대한 규제 대응 능력을 진단하여 환경 기술 수준을 높이고 또 대응 시스템을 평가하여 매년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지원의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환경 경영 보고서는 ISO 14001 등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환경 경영 및 환경 부문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이익의 실현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산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상 업종은 최근 환경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부품의 2개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며, 특히 이번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 수출 기업으로서는 필수적인 ISO 14001 환경경영체제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환경성 진단 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현실적 환경 전략 설정을 지원한다.

기술 및 제품 측면으로는 환경 규제 대응 기술 지원 및 전과정 평가(LCA), 친환경 제품 설계(DfE) 활용 기법 등을 지원한다.

ISO14001인증 제도는 조직의 환경 경영 시스템이 국제 표준 규격인 ISO14001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이며, LCA(Life Cycle Assessment) : 제품의 전과정(원료 획득, 제조, 운송, 사용 및 폐기)에서 사용되는 자원 및 에너지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써 제품의 오염 물질이 많은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Design for Environment)하여 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 사업으로 대상 기업은 환경 경영 능력 제고를 통한 국내·외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환경 보고서 발간과 ISO인증 획득을 통한 녹색 구매의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경영체제 구축 지원 사업으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환경공급망관리사업(SCEM) 등을 통해 대기업 관계사인 중소기업에 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대기업 협력사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을 시범 대상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여 환경 경영을 배양할 예정이다.

SCEM(Supply Chain Enviromental Management)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공급자망을 활용하여 대기업을 핵심 사업자로 해서 중소기업의 환경 경영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다.


ⓒ[eWEEK 10/20 12: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 전화 : 041-557-9001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14-11

경기지사 전화 : 031-657-700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범아지서길 22-13

(중부지사) 전화 : 031-663-8558 (서울지사) 전화 : 02-838-7005 | 팩스 : 031-663-8007

사업자등록번호 312-86-52574

한미경영컨설팅(행복을주는기업)

Copyright (c) 2002-2018 (주)행복을주는기업 (구 한미경영컨설팅) Allrights Reserverd.

※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